전북지역 시민단체 전주시민회가 허위예산으로 계약을 체결한 전주시 자원순환본부 청소지원과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주시민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전주시 자원순환본부 청소지원과는 지난 6월 전주지역 12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쓰레기 수거 용역 계약을 체결, 예산을 초과한 계약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전주시민회에서 확인한 올해 관련 예산은 1차 추경포함 460억원인데, 전주시는 올해 549억원, 내년 547억원 규모로 허위예산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이다.
시민회는 “전주시 예산의 심의와 확정은 전주시의회 고유권한으로 지방자치법은 제47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2항에 예산의 심의·확정을 규정하고 있는데, 전주시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의 범위를 초과한 계약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관련예산은 본예산 360억원과 1차 추경 100억원으로 약 460억원인데, 전주시 자원순환본부 청소지원과는 자의적으로 올 6월 용역비 549억원의 계약을 업체들과 체결하고 기타비용 합계 572억원의 예산안을 9월 전주시의회 2차 추경예산안으로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시민회는 “이미 확정된 전주시예산을 110억원 초과한 허위계약을 체결, 청소지원과에서 예산증액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전주시 생활쓰레기 수거 권역화 사업은 12개 수거업체들의 사업준비(수거차량등)도되지 않아 내년(2023년)까지 시행될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주시 자원순환본부 청소지원과의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명백한 배임이며, 전주시의회를 철저하게 무시한 불법행위”라며 “전주시의회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허위계약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로 담당자를 징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