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과정에서 수십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4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가 2개월여 남은 가운데 경찰이 주요사건을 검찰에 넘기면서 기소여부도 곧 판가름 날 전망이다.
27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4명은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 5월 22일 정읍시 수성동의 한 식당에서 당원 등 80여명에게 24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식당은 도의원에 무투표로 당선된 민주당 임승식 후보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식사자리에는 임승식 후보와 현 정읍시장인 이학수 후보, 정읍을 지역구로 둔 윤준병 국회의원도 동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민주당 당원인지 여부가 불확실한 70~80대 고령층도 다수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 당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들이 포함돼 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와 그 가족은 유권자 모임이나 행사에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식사자리에 함께한 참석자들은 “당원들끼리 돈을 모아 식비를 계산했다”며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당직자 4명이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식사비를 나눠 계산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들 4명 모두를 검찰에 넘겼다. 또한 당시 음식물을 제공받은 참석자들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조치했다.
이학수 시장과 윤준병 의원은 중간에 인사만 하고 곧장 자리를 떠난 것으로 판단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지었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