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조류인플루엔자 위기단계 ‘심각’ 격상

경북도, 조류인플루엔자 위기단계 ‘심각’ 격상

내년 2월까지 가금류 방사 사육 금지

기사승인 2022-10-16 10:30:14
경북도가 조류인플루엔자 위기단계를 ‘관심’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고 방역에 총력을 쏟고 있다. (경북도 제공) 2022.10.16.

경북도는 지난 10일 충남 천안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1건 검출되면서 조류인플루엔자 위기단계를 ‘관심’에서 ‘심각’으로 격상했다고 16일 밝혔다.

경북도는 앞서 지난 13일부터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해 도내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에 돌입했다.

방역대책본부는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종합상황반, 방역대책반, 유통수급반, 행정지원반, 홍보반, 인체감염대책반 등 총 6개 반으로 구성해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게 된다.

경북도는 이번 심각단계 격상에 따라 긴급 방역조치로 철새도래지 예찰 및 주변 도로와 농가 진출입 등에 대해 소독을 강화하고, 오리·산란계 등에 대한 검사빈도 상향 조정 및 가금류 전 축종의 출하 전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또 도내 오리농장 및 전통시장 거래농장에 대한 일제검사를 실시하여 취약지구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및 가금농장에 사람․차량 출입제한 등 행정명령(10건) 및 방역기준을 공고(9건)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에 반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가금사육농가에 대한 방사사육금지명령’에 따라 내년 2월 28일까지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번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1000만원 미만의 과태료 및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야생조류에 의해 가금농장으로 바이러스 유입 위험이 커진 상황”이라며 “가금농장에서는 행정명령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 및 철저한 소독, 외부인 출입 통제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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