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7일 검찰 정상화 법안 완수를 위한 국회 형사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개최를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지난 7월 여야의 사법특위 구성 합의에도 여당이 사개특위 개최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미완성된 형사사법체계에 국민적인 피해가 크다는 이유다.
민주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들은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에게 사개특위 개최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사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지난 7월 22일 여야는 검찰 정상화 법안을 완수하기 위해 국회 사개특위 구성에 합의했지만 88일이 지난 지금 여당은 온갖 핑계를 대며 사개특위 개최를 피하고 있다”며 “지난 9월 검찰정상화 법안이 시행됐음에도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현실적인 형사사법 제도 보완이 국민의힘 방해로 한 발자국도 못 떼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사개특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회의 개최 여부를 묻는 언론의 질문에 ‘개최 계획이 전혀 없다’며 여야 합의를 뒤집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는 대놓고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법무부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국회서 제정된 상위법령이 무력화되는 사태가 발생해 법조계 혼란이 크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일개 장관이 주도한 법무부 시행령이 상위법령을 무력화하고 형사사법 제도는 물론 삼권분립을 규정한 헌법마저 흔드는 대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시행령과 상위법령 충돌로 검·경 수사 주체 간 혼란이 발생해 현직 법조인들도 복잡 모호해진 제도에 머리를 싸매고 있다”고 밝혔다.
사개특위가 가동되지 않아 국민이 겪는 어려움도 언급했다. 송 의원은 “형사사법 제도의 혼란과 균열의 가속으로 국민의 권익은 되려 후퇴하고 있다”면서 “온전하고 안정적인 형사사법 체계 구축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민으로부터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의 책무이다. 불안정한 형사사법체계 개정에 나서지 않는 국민의힘을 국민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사개특위는 지난 8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해 열린 이후 개점휴업 중이다. 야당은 사개특위 개최를 계속해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이 묵묵부답이다.
야당은 사개특위를 통해 검찰 정상화 법안이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중수청 등을 설치하기 위한 후속 절차에 나서야 한다는 방침이나 여당은 검찰 정상화 법안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으로 전혀 응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특히 여야가 6인 동수로 사개특위 위원 수를 합의 배정한 만큼 여당의 협조 없이는 사개특위를 일방적으로 개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사개특위의 활동 기한은 내년 1월 31일까지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