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 중 허위학력 논란이 일었던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지난 18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최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6·1지방선거에 당선된 도내 자치단체장이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시장이 중도 낙마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면서 시청 분위기도 무겁게 가라앉았다.
경찰은 민선 8기가 시작된 지난 7월 고발장이 접수되자 수사에 착수했고, 한 달여 만인 8월 9일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이 한 달 넘는 보강수사를 통해 기소를 결정한 만큼 향후 치열한 법리다툼이 예상된다.
최 시장의 허위학력 의혹은 한양대학교 졸업 여부와 원광대학교 대학원 소방행정학 박사 표기를 두고 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아왔다.
최 시장은 지난해 7월 남원시장 선거 출마 기자회견에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한양대 경영학 학사, 원광대 소방행정학 박사 등으로 학력을 소개했다.
이를 두고 지난 5월 KBS 남원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윤승호 후보는 “한양대를 졸업한 선배에게 물어보니 동문 인명록에도 이름이 없다는데, 몇 학번이며 어디 캠퍼스를 나왔냐”고 물었다.
이에 최 시장은 “요즘 선거법은 학력위조면 선거할 필요도 없다. 그냥 아웃된다”면서 결백을 주장했다.
경찰조사 결과, 최 시장은 한양대 미래인재교육원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곳은 평생교육원으로 불리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으로 공직선거법상 학점이수제를 통한 학점이수는 공표할 수 없는 점을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공직선거법은 정규학력만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방행정학 박사 표기도 허위학력 논란의 중심에 있다. 최 시장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행정학 박사, 소방행정학 박사로 기재된 명함을 돌리고, 소방행정학 박사가 기재된 프로필을 기자들에게도 배포했다.
이에 대해 선거 당시 JTV 남원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강동원 후보는 “박사학위 하나를 가지고 행정학박사, 소방행정학박사, 소방학박사 세 가지로 쓰고 있다. 이게 무슨 조화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지방선거 전날인 5월 31일 최 시장을 경고 처분한 바 있다.
경찰수사로 최 시장은 2017년 2월 원광대 소방행정학과에서 소방학 박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학박사나 소방행정학박사는 허위 학력 기재로 볼 수 있다. 경찰은 최 시장이 자신이 행정 전문성을 강조하기 위해 ‘행정’이라는 단어를 넣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남원=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