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종교시설에 대해 1개소당 2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군비로 지원, 지역주민의 호평을 받고 있다.
21일 순창군에 따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전금 20억원과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2억 3600만원을 지난 추경에 확보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순창군에 주소등록이 돼 있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순창군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으로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인 숙박시설, 이미용업, 식당·카페 등이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매출 감소 업체(국세청 국세통계포털 (TASIS) 2021년 12월 말 기준 100대 생활업종)에 대해서는 2019년과 대비해 2020년 또는 지난해 연간 또는 반기 신고매출액 손실이 확인된 업체도 지원 대상이다. 다만, 사행성 업종, 전문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제외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오는 12월 15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종교시설 재난지원금은 순창지역 종교시설 중 중대본·전북도·순창군의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으로 어려움을 겪은 118개소에 대해서 오는 28일까지 지원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겪은 군민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