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 27일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민선 8기 화천군정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출산 장려금 제도의 수혜 대상과 지원규모를 크게 늘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당초 화천군은 셋째 아이 이상 신생아 및 입양아에게 3년 간 매년 50만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해왔다.
조례가 개정되면, 세대주가 1년 이상 화천에 주민등록 후 실거주할 경우, 아이 출산 순위에 관계없이 모든 신생아 및 입양아가 출산 장려금 지원 대상이 된다.
또 기존에 3년 간 50만원씩, 총 150만원이던 장려금 금액 역시 1회 300만원으로 2배 확대될 전망이다.
화천군의 여성 출산지원정책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지난 2월 개원한 화천군 공공산후조리원은 매달 예약이 꽉 찰 정도로 지역 여성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년 이상 화천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 중인 산모라면, 누구나 최고의 시설과 서비스를 2주 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덕분에 수백만 원의 비용을 들여 타 지자체 원정 산후조리를 걱정하던 지역 예비 산모들은 경제적인 큰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군보건의료원은 고위험 임산부 선별검사 쿠폰북 및 맞춤형 의료기기 제공, 24시간 응급상담과 집중 치료비, 응급이용 운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비스 등을 시행 중이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출산은 물론, 내년 준공되는 화천군 복합커뮤니티센터를 통한 지자체 주도의 종일돌봄 등 보육과 교육지원 서비스까지 지원해 아이와 엄마 모두가 행복한 화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화천=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