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해양경찰서가 정선 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한 어선을 추격전 끝에 붙잡았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3시 15분께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이 의심되는 선박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507함을 현장에 급파했다.
507함은 구룡포선적 7.93t급 연안통발어선 A호를 발견, 불법조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 차례 정선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호는 정선 명령에 응하지 않고 달아났다.
507함은 1시간여 추적 끝에 A호를 붙잡았지만 불법 어획물을 발견되지 않았다.
해경은 A호가 도주하는 과정에서 불법 어획물을 모두 바다에 버린 것으로 보고 있다.
A호 선장은 해양경비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정선 명령 불응 사유, 불법조업 여부 등을 조사받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선 명령을 거부한 선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울진=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