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학수 정읍시장 측근들 동시 압수수색

검찰, 이학수 정읍시장 측근들 동시 압수수색

지방선거기간 중 허위사실 공표 혐의 받아

기사승인 2022-11-11 10:15:03
정읍시청 전경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지난 8일 정읍시청에 수사관 등을 보내 축제 관련 부서 A직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A직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이학수 시장 선거캠프에서 활동했고, 이 시장 당선 후 정읍시청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A직원 외에도 이 시장 선거캠프 관계자 다수의 개인 사무실과 자택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수집했다. 압수수색에서 이 시장의 집무실과 부속실 등은 제외됐다.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은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이학수 현 시장과 경쟁한 김민영 후보 측이 지난 7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시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뤄졌다.

앞서 지방선거가 한창이던 지난 5월 26일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정읍시장 TV법정토론회에서 당시 민주당 이학수 후보는 무소속 김민영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선거 하루 전인 31일에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민영 후보의 구절초테마공원 인근지역 부동산 구입 의혹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당시 이학수 시장 측이 내놓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구절초테마공원에서 매년 열리는 구절초축제준비위원장을 역임한 김민영 후보가 정읍산림조합장으로 재직 중 사적 이익을 위해 구절초공원 인근 임야와 밭 16만 7081㎡(5만542평)를 집중적으로 사들였다는 주장이다.

이에 김민영 후보 측은 ‘사실 무근’이라며 이 시장을 고발조치했다. 

당시 이학수 시장은 어렵게 민주당 공천을 받고도 무소속 김민영 후보와 초박빙의 접전 양상을 보였다. 실제 선거결과도 이학수 후보는 49.75%(2만 5964표), 김민영 후보 45.77%(2만 3891표)로 3.98%p차로 신승을 거뒀다.

지역정치권 관계자는 “사건이 법정까지 간다면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겠지만,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초접전 구도에서 확증되지 않은 자료를 무리하게 배포한 게 아니냐는 의심도 해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정읍=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