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기린로주택조합, “전주시가 사업 정상화 가로막아” 비판

전주 기린로주택조합, “전주시가 사업 정상화 가로막아” 비판

14일 전주시청 앞에서 집회 “공무원 탁상행정 방관하는 전주시장 물러나라” 성토
“사업정상화계획으로 금융사 발급한 금융조달확약서(LOC), 전주시가 공문으로 금융사 압박”

기사승인 2022-11-14 13:15:14
전주기린로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14일 전주시청 앞에서 전주시에 대한 규탄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전북 전주 기린로지역주택조합이 전주시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처분 사전통지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기린로주택조합 조합원들은 지난달 31일부터 전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경매로 넘어간 사업 부지를 되찾아 서민들의 평생소원인 내 집 마련을 위한 사업 추진 정상화를 전주시가 가로막고 있다”고 규탄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조합원들은 “부당하게 경매로 넘어간 사업 부지를 되찾아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정상화 계획을 수립, 금융사에서 발급한 금융조달확약서(LOC)까지 받았는데, 전주시 공무원의 탁상행정으로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원들은 14일 오전에도 8시부터 전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700여 조합원 가족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전주시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을 방관하는 전주시장은 물러나라”고 성토했다. 

조합원들은 “금융시장이 어려워져 PF대출이 중단되고 발부했던 금융의향서(LOI), 조건부 확약서(LOC)를 회수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사업정상화 계획을 세워 DB금융투자주식회사의 조건부 금융조달확약서(LOC)를 발급받아 사업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주시가  해당 금융사에 공문을 보내  ‘조합이 파산돼도 대출을 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의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처분을 압박해 조합의 사업 추진 정상화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린로주택조합 권용식 조합장은 “관계사들의 법 기술 활용에 땅을 잃은 조합원들이 땅을 되찾을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멈춰달라는 조합원들의 민원은 살피지 않고, 전주시는 주택법 16조 제4항만 내세우면서 조합을 압박하고 있다”며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할 전주시가 기린로지역주택조합의 전반적인 상황은 고려치 않고 행정편의적인 탁상행정으로 서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다”고 억울한 심경을 토해냈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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