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에서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일명 빵게)를 불법 포획한 60대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울진해양경찰서는 25일 영덕 앞바다에서 암컷대게 80여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호 선장 B(60대)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4일 밤 11시께 영덕 강구항 인근 해상에서 불법 포획한 암컷대게 80여마리를 어창에 숨겨 다음날 새벽 1시께 축산항으로 들어와 미리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옮기려다 덜미를 잡혔다.
암컷대게를 불법 포획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대게 불법 포획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영덕=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