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의 한 중학교에서 50대 남성교사가 20대 여성교사를 성희롱 가해자로 신고한데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사가 남성교사가 지위를 악용한 직장내 갑질로 판단, 전북도교육청에 특별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지난달 30일 성명서를 내고 “성폭력 구제절차를 악용한 익산의 한 중학교 A교사의 갑질 행위를 엄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앞서 50대 부장교사(남성) A씨는 20대 여성교사 B씨의 행동에 ‘불쾌감을 느꼈다’며 성고충신고를 접수했고, 이에 이 중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지난달 1일 20대 여성교사 B씨에 대해 ‘성희롱가해’ 결정을 내렸다.
전교조에 따르면, 성희롱 결정 판단 근거는 지난 9월 21일 B교사가 교무실 내의 정수기 앞을 지나가면서 발생했다. A교사가 교무실 내 정수기 앞 통로를 막고 있었고, B교사가 A교사에게 길을 비켜달라고 요구했지만 들은 체하지 않았다.
이에 B교사가 “지나갈게요”라며 틈새로 지나는 순간 두 사람 간 신체 부딪힘이 발생했다. 이 부딪힘에 대해 A교사는 B교사에게 “성희롱 당했다”고 성고충신고를 했고, 성고충위원회는 “신고인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성희롱인정’ 결정을 내렸다.
전교조는 성명서를 통해 “맥락과 상황, 권력관계에 대한 고려 없이 먼저 신고한 사람의 호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조직 내의 상황, A와 B교사 당사자 간 발생한 전후 맥락(A교사의 상습적인 폭력의 시그널행동, 협박, 위협 등 괴롭힘), A교사가 가진 다양한 권력(학교 내 재단과의 관계, 나이, 성별 등)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A교사의 신고행위 자체가 지속적 괴롭힘의 실제 피해자인 B교사를 ‘성희롱 가해자’로 만든 또 다른 가해행위이자, 오랜 세월 성폭력 근절을 위해 싸우며 닦아놓은 성폭력 구제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전교조는 A교사의 또 다른 갑질행위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A교사는 이 학교 내 C교사에게도 힘을 과시하면서 동일한 수법으로 폭언, 고성, 협박, 욕설 등을 일삼아 왔다는 것이다. 참다못한 C교사는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통해 ‘괴롭힘’ 피해인정을 받았다. 같은 재단의 고등학교에서 또 다른 피해교사에 대한 제보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전교조는 “이 사건의 본질은 지속적인 A교사의 직장내 괴롭힘으로 시작된 것으로,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이러한 상황과 맥락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신체 부딪힘 사실과 불쾌감 주장만을 인용하여 잘못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교조는 “학교와 학교법인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재조사를 통해 올바른 판단을 내려줄 것”과 “이사회와 징계위원회는 전후 상황을 제대로 다시 살펴 B교사에 대해 ‘징계대상 아님’을 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전북교육청은 권력형 갑질행위와 묵인·방조 행위, 성고충심의위 부적절 운영 등 해당 사안 전반에 대해 엄정한 특별감사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