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경식 남원시장에게 지난 6.1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2형사부 심리로 지난 1일 열린 최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은 검찰과 최 시장 측 모두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고 증인요청도 없어 곧바로 결심공판까지 진행됐다. 최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일은 다음달 19일이다.
이날 검찰은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250만원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 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에서 소방학 박사를 취득한 사실이 있고, 소방행정학 전임교수를 맡은 경력도 있다”며 “소방학은 행정학도 포함하고 있어 소방행정학 박사라 기재한 것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명함 등에 ‘소방행정학 박사’라 표기한 것은 4월 15일까지며, 정식후보가 된 이후엔 공보물 등에 정확한 학력을 기재했다”면서 “이는 당내 경선이 있기 10여 일 전으로, 검찰은 선거법 250조 1항의 당선 목적이 아닌 3항 당내 경선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한편 최경식 남원시장은 지방선거에 뛰어든 지난해 7월부터 올 4월까지 ‘소방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음에도 ‘행정학 박사’, ‘소방행정학 박사’로 기재된 명함과 프로필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정치 신인인 최 시장이 자신의 행정가적 전문성을 강조하기 위해 명함 등에 ‘행정’이라는 단어를 허위 추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남원=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