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서 부는 희망퇴직 바람…약 2000명 은행 떠날 듯

은행권서 부는 희망퇴직 바람…약 2000명 은행 떠날 듯

신한·하나은행 접수 시작…만 40세도 퇴직 가능해

기사승인 2023-01-03 10:35:55
각사 제공.
2023년 본격적으로 은행권의 희망퇴직이 시작됐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에서 희망퇴직이 시작된 가운데 이번달 4대 시중은행에서 2000명 이상의 행원들이 은행을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2023년 첫 영업일인 2일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희망퇴직 대상은 부지점장 이상 일반직의 경우 1964년 이후 출생자(근속 15년이상), 4급 이하 일반직·무기 계약직·RS(리테일서비스)직·관리지원계약직의 경우 1978년 이전 출생자(근속 15년이상)다. 이는 만 44세(1978년생)도 희망 퇴직할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의 경우 부지점장 이상만 대상에 해당됐지만, 올해에는 직급과 연령이 부지점장 아래와 만 44세까지 낮아져 대상이 크게 늘었다. 신한은행에서 이와 비슷한 조건의 희망퇴직은 앞서 2018년에 진행됐는데, 당시 최종적으로 700여 명이 대거 퇴직했다.

특별퇴직금으로는 출생연도에 따라 최대 36개월치 월 급여가 지급된다. 신한은행은 부지점장 이하 직원들로부터 2∼5일, 지점장·부서장급으로부터 6∼10일 신청을 받아 이달 말 퇴직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하나은행에서도 희망퇴직이 시작됐다. 하나은행은 고연령 직원들의 조기 전직 기회 제공과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대한 인력 구조 효율화를 위해 준정년 특별퇴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대상은 이달 31일 기준으로 만 15년 이상 근무했거나 만 40세 이상인 일반직원이다. 

준정년 특별퇴직금은 1968~1970년생 관리자급은 최대 36개월치 평균임금(출생년월에 따라 차등 적용)을 제공한다. 책임자, 행원급도 36개월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1971년생 이후 직원은 연령에 따라 최대 24개월치 평균임금을 제공한다.

회사는 1968년~1970년생 준정년 특별퇴직 직원에 한해 자녀학자금, 의료비, 재취업과 전직지원금 등을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9일까지다. 퇴직 예정일자은 이달 31일로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8일부터 희망퇴직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대상은 1967년~1972년생으로 만 50~55세다. 퇴직자에겐 특별퇴직금(23∼35개월 치 월평균 급여)과 학기당 350만 원의 학자금, 최대 3400만 원의 재취업 지원금 등도 제공한다.

NH농협은행과 우리은행도 앞서 희망퇴직을 진행했다. 농협은행은 지난해 11월부터 10년 이상 근무한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특별 퇴직금은 월평균 임금 20개월~39개월 치로 지난해(20개월~28개월) 대비 규모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2021년(427명)보다 60명 이상 많은 493명이 지난해 말 퇴직했다.

지난해 1월에는 4대 은행에서 직원 1817명(KB국민은행 674명·신한은행 250명·하나은행 478명·우리은행 415명)이 희망퇴직했다. 하지만 올해는 이달 말까지 2000명 이상, 많게는 3000명 가까이 은행을 떠날 가능성이 있다고 은행권은 보고 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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