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사태’ 법원 “손해액 60% 배상하라”...투자자 소송 첫 승소

‘DLF 사태’ 법원 “손해액 60% 배상하라”...투자자 소송 첫 승소

기사승인 2023-01-04 10:14:51
쿠키뉴스DB

하나은행에서 판매한 파생결합펀드(DLF)에 투자한 투자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은행이 고객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판단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2부는 개인 투자자 2명이 하나은행과 소속 프라이빗뱅커(PB)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투자자 A씨와 B씨는 하나은행 모지점에서 판매한 DLF에 각각 1억7570만원과 5억850만원을 투자했다. DLF는 금리·환율·실물자산·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의 만기 지급액이 미리 정해둔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투자상품이다. 

A씨와 B씨가 투자한 DLF는 영국·미국 이자율스와프(CMS) 금리 연계 상품으로, 영국·미국 CMS가 일정 수준(배리어) 이하로 떨어지면 손실이 나는 구조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 금리가 하락하면서 A씨와 B씨가 투자한 DLF는 대규모 원금 손실을 봤다. 

A씨와 B씨가 돌려받은 투자금은 원금의 약 15%. 이에 이들은 2020년 10월 하나은행 PB가 상품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등 불법 행위를 했다며 투자 약정의 사기·무효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하나은행과 PB가 공동으로 A씨와 B씨에게 손실액의 6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8889만원, B씨는 2억6064만원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PB가 원고들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위험성을 수반할 수 있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해 고객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하나은행도 PB 교육과정에서 부실하고 부정확하게 설명했고, PB들 간 과도한 경쟁을 유발해 DLF 사태의 피해가 커졌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와 B씨도 충분한 투자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봐서 투자 약정이 사기·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나은행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현재 항소한 상태로, 구체적인 내용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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