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2월24일까지 착한가게업소 확대 모집한다 [김해소식]

김해시, 2월24일까지 착한가게업소 확대 모집한다 [김해소식]

기사승인 2023-01-11 14:23:12
김해시가 오는 2월24일까지 물가안정에 기여할 착한가격업소를 확대 모집한다. 착한가격업소는 시중 평균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상품을 제공해 주변 상권의 가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업소를 말한다.

선정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평가기준에 따라 김해시가 주관한다. 신청 대상은 김해시에 사업장을 둔 외식업소와 이 미용업소, 세탁업소, 수리수선업소, 시설이용업소 등 개인 서비스업소다. 프렌차이즈업소와 영업 개시일이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는 신청할 수 없다.



착한가게업소로 선정되면 간판과 인증표찰을 제공받는다. 더불어 매월 3만6000원 상당의 종량제 봉투와 연간 15만원 상당의 위생용 소모품을 지급받는다. 시는 매년 3개 업체를 선정해 노후시설 환경 개선을 보조하는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아울러 시청 누리집의 '이달의 착한가격업소' 코너에 소개하고 '우리동네 착한가격업소 찾기' QR코드를 제공해 가게 이용을 활성화시킨다. 


김해시 착한가격업소(1월 기준)는 총 83곳으로 올해는 외식업과 이미용업 이외에도 수리수선업소, 시설이용업소 등 업종을 다양화 해 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착한가격업소는 서민가계와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만큼 업소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신청 희망업소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해 시청에 접수하거나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김해시,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가구당 최대 2000만원 지원한다

김해시가 저소득층에 임대보증금을 지원한다. 경남도와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과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김해시 소재 장기 공공임대주택(LH)에 입주 예정인 무주택 수급자와 최저 주거 기준 미달 주택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2000만원(계약금 제외)의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해시와 경남도는 이 사업으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총 17가구의 임대보증금 2억7500만원을 지원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했다. 올해는 도비를 포함한 사업비 총 1억6000만원 한도 내에서 10가구를 지원한다.

지원 희망자는 공급 주체와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세대주 본인이나 세대원이 김해시 공동주택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 때 지원 기간은 1회 2년, 지원 자격을 유지할 경우 2회 연장 가능하고 최장 6년까지 지원한다. 

강한순 공동주택과장은 "보증금을 마련하기 힘든 저소득층에 무이자로 임대보증금을 지원해 주거안정과 함께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
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
박석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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