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설 앞둔 16일부터 24일까지 시장 주변 도로변 주정차 허용 [김해소식]

김해시 설 앞둔 16일부터 24일까지 시장 주변 도로변 주정차 허용 [김해소식]

기사승인 2023-01-12 16:45:21
김해시가 설을 앞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지역내 주요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대상 지역은 동상시장의 경우 이조표구사-동상시장사거리 170m 양측이다. 외동시장은 내외동 119소방센터앞 사거리-부산은행 250m 편측, 삼방시장은 동원APT사거리-하동돼지국밥(삼방초 방면) 110m 까지다. 시간은 최대 2시간까지 허용한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이용 시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다. 시는 시장 주변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주·정차 단속보다는 행정지도(계도) 위주로 운영한다. 

하지만 이 기간  중에도 이중 주차나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인도, 소화전 등에 주 정차하는 교통 방해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단속한다.

이동희 교통혁신과장은 "다함께 지키는 공공질서를 위해 전통시장 상인들과 시장 이용 시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주차질서 확립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해시, 올해 공동주택 사전감사 멘토링 확대한다

김해시가 올해부터 공동주택 사전감사 멘토링을 확대해 추진한다. 공동주택 스스로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기존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과 준공 3년 미만 신규 공동주택 등이다. 이들 공동주택 대부분은 설문조사에서 시의 이 공동주택 사전감사 멘토링 에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시는 이런 큰 호응에 힘입어 올해 사전 감사 멘토링 의무 관리대상을 전체(201개 단지)로 확대했다.

멘토링을 받고자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시 누리집 공동주택과 자료실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시 공동주택감사팀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한 공동주택들 중 초임 동별 대표자가 많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우선 선정한다.

초임 동별 대표자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과 관련법령에 익숙하지 않아 임기 시작과 동시에 교육을 통해 자치역량을 키워 공동주택 운영 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 한 차원이다. 

시는 지난 10일 지내동 21세기아파트에서 동별 대표자와 관리사무소장 등을 대상으로 사전 감사 멘토링을 진행했다. 이들이 공동주택을 관리해 나가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회계장부 확인 방법과 이익잉여금 처분 방법, 사업자 선정 때 유의사항이나 관리주체의 공사감독 방법 등을 사례 위주로 설명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해당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와 관리소장들은 "시의 사전 감사 멘토링이 앞으로 아파트 공사 때 알아야 할 유의사항과 업체 선정방법, 개정된 법령 내용 등을 자세하게 아는 데 큰 도움을 받았다"고 입을 모았다.

시는 입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상시적으로 공동주택 감사와 현장 방문 멘토링을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김해시 활천동행정복지센터, 한글을 모르는 노인 이주여성들 모여라


김해시 활천동이 3월부터 12월까지 2023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세종대왕 한글교실'을 운영한다.  '세종대왕 한글교실'은 그 동안 경제 사회적 이유로 배움의 적령기를 놓친 어르신(성인)이나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


이 사업은 글을 모르는 성인에게는 생활 속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다문화 가정에는 한국 문화의 빠른 정착을 위한 것이다.  

한글교실은 주1회 오전반은 성인을 대상으로,  저녁반은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각 수강생 20명 내외로 구성한다. 수강 대상자는 한글을 배우고자 하는 성인이나 결혼이주여성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개강은 3월8일, 수강생 모집은 연중 모집한다. 

이순진 활천동 주민자치회장은 "글을 몰라 맘대로 버스를 타지 못한다는 노인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세종대왕 한글교실을 열게 됐다. 앞으로한 분의 어르신만 있어도 한글교실을 계속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
박석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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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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