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경기 상황이 악화될 경우 부실 증가로 은행이 흔들리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특별대손준비금 적립권’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도록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이 도입되면 금융위는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평가 결과 등에 비춰 향후 은행의 예상되는 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행에 대손준비금의 추가 적립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금융위의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금감원이 적립을 요구하고 금융위에 보고할 수 있다.
이번 특별대손준비금 제도 도입은 경기 악화 등 미래 불확실한 상황에 대응해 감독당국이 은행들에 선제적으로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출발했다. 그동안에는 금감원이 은행권에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 추가 적립 등을 자율적인 협조로 요청 해왔다.
여기에 당국은 은행별로 대손충당금 적립을 위해 설정한 예상손실 전망모형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은 매년 독립적인 조직의 검증 등을 통해 적정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점검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선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당국은 3~5월 규개위·법제처 심사를 거쳐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올해 상반기 시행할 계획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