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동주택 1100채 이상을 임대하다가 사망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자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들의 자격을 취소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9일 오전 전세사기 발생 지역인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해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개사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악성 중개사들을 적발하고 무관용의 원착에 따라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주택을 알선한 중개업소가 여전히 시세보다 높은 전세 중개와 중개보조원의 컨설팅 등 불법 행위로 임차인을 끌어들이고 있다”며 “공인중개사 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업계 차원에서도 자정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날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김태우 강서구청장, 이병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직무대행 등과 전세사기 방지대책을 논의하고 지자체의 관리‧감독 강화를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주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방지대책을 공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 장관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마치는대로 전세사기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라며 “전세사기 단속과 지원대책, 입법·사법적 조치 등 임대차계약 전 과정의 제도적 취약점에 대한 개선 내용이 대책에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