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19년 12월 조 전 장관이 기소된 후 약 3년 2개월 만이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12개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 등)와 딸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뇌물수수),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이날 법원은 조 전 장관의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과 유재수 감찰 중단에 대한 직권 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딸 조모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은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뇌물이 아닌 청탁금지법만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을 하진 않았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