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시내버스 노인 무임승차 전격 시행…전국 최초

대구시, 시내버스 노인 무임승차 전격 시행…전국 최초

70세 이상 전면 시행·연령별 단계 시행도 검토…3월 중 결정

기사승인 2023-02-07 14:53:53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6월 28일부터 버스와 도시철도를 아우르는 ‘어르신 무임 교통 통합 지원’을 시행한다. (대구시 제공) 2023.02.07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오는 6월 28일부터 버스와 도시철도를 아우르는 ‘어르신 무임 교통 통합 지원’을 시행한다.

현재 도시철도는 대구뿐 아니라 광역 지자체마다 이미 무료 탑승을 지원하고 있으나 버스와 도시철도 통합은 대구가 유일하다.

대구의 경우 교통 수송 분담률은 버스 이용이 17%로 도시철도 8%의 2배에 달해 도시철도보다 버스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
 
역세권 가까이 사는 일부 어르신들만 혜택을 누리는 등 실제 이용이 훨씬 많은 버스에 대한 지원은 전무해 반쪽짜리 지원책에 불과했다.

지난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민선 8기 공약으로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 무임 교통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대구시는 버스 무임 교통 지원의 본격 시행에 앞서 도시철도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70세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 65세이던 평균 수명은 2022년 84세로 지난 40년간 무려 20세가 늘었으며,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3.9%에서 16.6%로 4배 이상 증가했다. 

노인 무임승차가 최초로 시작된 1980년 당시에는 65세가 아닌 70세 이상 어르신이 50% 혜택을 받았으나, 1984년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이 100% 할인 대상으로 정해진 뒤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연령 기준이 변하지 않은 것도 무임승차 연령 상향의 이유로 꼽힌다.

또 대법원 판례에서도 노동 가능 연령은 1989년 전까지는 55세로 보았으나, 1989년부터는 60세, 2019년부터는 65세로 높아져 노인에 대한 기준 연령이 상향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 스스로 몇 세부터 노인으로 생각하는지 물어봤을 때 노인 스스로가 72.6세로 대답했다.

일본 도쿄의 경우 1974년부터 70세 이상 노인이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하는 ‘실버패스 제도’를 도입한 뒤 소득에 따른 일부 부담으로 변경했으나 여전히 70세 이상은 유지되고 있으며, 오사카, 고베 등 주요 도시도 70세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도시철도의 무임 연령 상향에 따라 기존에 도시철도 수혜를 보던 65세에서 69세를 위해 연령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버스와 도시철도를 구분, 해마다 지원 연령을 달리해 버스는 74세를 시작으로 해마다 1세씩 낮추고, 도시철도는 1세씩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시는 어르신 교통복지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정책 목표를 합리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 수렴과 분석을 거쳐 3월 중으로 최종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정책 시행에 따른 재정소요액은 70세 이상 버스 무임 교통 지원은 연간 35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도시철도 무임 교통 지원은 65세에서 70세로 올릴 경우 연간 150억 원이 절감돼 연간 총예산은 200억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계별 차등 지원의 경우 버스는 74억 원 절감되는 반면, 도시철도는 79억 원이 추가 투입돼 재정 차이는 크게 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는 노인복지정책의 선도 도시로 대구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어르신들의 예우와 공경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5대 미래 신산업 육성 등 경제 정책과 함께 파크 골프 활성화 등 노인 여가 활동 지원과 노인 취약계층 복지 등 어르신 삶의 질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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