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한도 상향 ‘째깍째깍’...공공의적 된 은행권 ‘전전긍긍’

예보한도 상향 ‘째깍째깍’...공공의적 된 은행권 ‘전전긍긍’

8월 목표,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방안 마련중
예적금 많은 은행권, 보험료 인상에 속태워
악화된 여론, 일방적 양보 요구할까 우려

기사승인 2023-02-16 06:00:09
쿠키뉴스DB

올해 8월을 목표로 논의가 진행중인 예금보험한도 상향 문제를 두고 금융권의 우려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중은행들은 예금보험한도 상향으로 보험료 부담만 늘어날 뿐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더불어 최근 ‘이자 장사’ 문제로 악화된 여론에 예금보험제도 개편이 일방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내놓는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올해 8월까지 예금보험제도의 보호 한도, 보험료율, 목표기금 수준 등 예금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예금자 보호 제도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가 파산이나 영업정지 등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경우 일정 한도 내 금액을 보호해 주는 제도다. 현행 예보법은 지난 2001년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인당 5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예금자보호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여론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경제 규모 성장에 따라 한도 상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국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인당 GDP는 약 3992만원, 보호예금액은 2754조2000억원 가량이다. 5000만원 한도가 정해진 2001년 대비 각각 △2.7배 △5.0배 증가했다. 주요국에 비해서도 낮은 한도를 보인다. 미국은 25만 달러(약 3억700만원), 독일은 10만 유로(약 1억3300만원)의 보호한도를 보이고 있다.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의 관건은 예금보험료다. 보호한도를 상향할 경우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고 이를 어떻게 분배할지 업계 간 의견 차이도 분명하다. 현재 예금보험료는 예금액 대비 은행 0.08%, 금융투자회사·보험사 0.15%, 저축은행 0.4%씩 거두고 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업계가 예보에 지불한 보험료(예보료)는 2조9284억원에 달한다. 뒤이어 생명보험 6881억원, 저축은행 3909억원, 손해보험 3691억원, 금융투자 1593억원 순으로 많은 예보료를 냈다.

은행권은 예보료 인상에 대한 부담을 토로한다. 예보료는 5000만원 이하 보험적용 예금을 넘어 해당 상품의 전체 예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만큼 은행권의 보험료 인상 영향이 타 업계보다 크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 예적금에 대해서는 이미 예금보호제도와 무관하게 안전성에 대한 고객들의 믿음이 있다”며 “보호한도가 올라간다고 해서 은행의 예적금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 입장에서 보호한도 인상에 따라 보험료가 올라가면 천문학적인 예보료를 부담해야 한다”며 “실익은 없는데 부담만 느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은행권은 최근 은행의 수익과 성과급 등을 두고 악화된 여론이 일방적인 은행의 양보를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도 가지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올라간 은행의 수익을 두고 여론이 좋지 않다”며 “이를 가지고 은행의 양보를 요구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은행에 수익이 많이 날 때는 감당이 가능하지만 은행의 수익이 줄어들 때는 높은 예보료가 은행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보료에 대한 고민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저축은행 업계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문제다. 그나마 저축은행 업계는 예금보호 한도 상향에 따라 예적금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금융위와 예보가 발표한 '예금보험료율의 적정수준·요율한도 관련 검토 경과보고'에 따르면 예금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확대하면 저축은행 예금은 최대 4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예금 보험료 인상의 부담이 결국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사들이 예금이자 대출 이자에 예보료 인상분을 넣어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다. 다만 금융당국은 지난달 대출 이자에 예보료 반영을 제한해 현재는 예금 이자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만 남아있다. 예보는 이러한 우려에 예보료뿐만 아니라 예보료 적용 대상 등 여러 개선 방안을 두고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금융위를 중심으로 소통창구를 마련해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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