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연체위기에 놓인 청년층을 대상으로한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이 3월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중증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한 원금 감면도 도입된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3월부터 기존 약정 이자를 30~50% 낮춰주는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의 연령 제한(34세 이하)이 없어진다. 신속채무조정 청년 특례 프로그램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의 저신용 청년(34세 이하)을 대상으로 채무 상환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려주고, 원금 탕감 없이 이자만 30∼50% 감면해 주는 사업이다. 감면해 주는 이자는 금융회사가 부담한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32세의 청년 A씨는 저축은행 2곳에 2000만원, 카드사 3곳에 34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 각 금융사별로 이자율은 천차만별이지만 OO카드사의 카드론 이자율은 19.5%에 달한다. 그는 매월 150만원 가량을 빚을 상환하는 데 쓰고 있다.
대출 연체 위기에 놓인 A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청년특례채무조정을 받아 대출 상환기간을 120개월, 10년으로 늘리고 이자율 감면 조치를 받았다. 그가 갚아야할 총채무는 상환기간 연장에 따라 50만원 가량 늘었지만 월 상환액은 50만원 정도로 줄었다.
금융위는 지난해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해본 결과 특례 프로그램이 선제적 채무조정 효과가 있다고 보고 이를 전연령층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저신용, 실직 장기 입원, 재난 피해 등으로 상황이 어려워진 취약차주들이 대상이다. 여기에 금융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중증 장애인 등 대출 상환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는 이자 전액과 최대 30%의 원금을 탕감해 주기로 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를 두고 대출이 부실화되는 것보다 채무조정을 통해 원리금이 정상적으로 상환되는 것을 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상환 의지가 있는 이들을 일부 지원해 주고 채무가 정상 상환되도록 한다면 금융사도 차주도 모두 이익”이라며 “취약차주의 원금 탕감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지만 금융사 입장에서 큰 부담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내달부터 최대 100만원 한도의 긴급 생계비 대출 지원에도 나설 예정이다. 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에 빠지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연체 이력을 따지지 않고 당일 급전을 대출해준다. 금리는 연 15.9%를 적용하되 성실 상환 시 최저 9.4%까지 인하된다. 금융위는 긴급 생계비 접수창구를 통해 채무조정이나 지방자치단체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