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징계로 강제 전학 조치된 사실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의혹을 교육당국이 부인했다.
강원교육청은 2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자사고의 학교생활기록부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전학 조치를 받음(2018.6.29)’이라고 기재돼 있음을 최종 확인했다”고 했다.
이날 한 매체는 ‘정순신 아들 자사고, 학생부에 강제전학 기재 안 했다’라는 제목으로 정 변호사 아들 정모씨에 대한 학폭 처분이 내려진 2018년 3월부터 일반고 전학 간 2019년 2월까지 강제전학 징계 내용을 해당 자사고가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자사고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정씨에게 전학조치를 내렸고 이 내용을 2018년 3월22일자로 입력했다. 이후 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전학 취소 결정에 따라 2018년 5월28일자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다시 열어 ‘출석정지’를 생활기록부에 기록했다.
피해 학생의 재심 요청에 따라 2018년 6월29일 강원도청이 주관하는 강원도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열렸고, 다시 정씨에게 전학조치가 내려졌다. 도교육청은 이 학교가 관련 내용을 학생기록부에 기재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도교육청은 “결론적으로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정순신 변호사 아들 관련 해당 자사고 학생부 자료를 확인한 결과, 타 시도로 전학가는 시점까지 학폭 전학이 기재돼 있었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사고 정보 제공자가 잘못된 정보를 기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