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분양가 할인’ 부동산 PF 지원 전제 조건

금융위, ‘분양가 할인’ 부동산 PF 지원 전제 조건

기사승인 2023-03-07 08:28:27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금융위

금융위원회는 6일 부동산 PF에 대한 금융지원의 전제조건으로 ‘분양가 할인’을 요구했다. 건설사 등 부동산 PF 이해관계자의 손실‧고통분담이 선행돼야 한다는 당국의 입장이다.

금융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금융회사 등과 함께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부동산 PF 부실은 경제·금융 등 여러 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회복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어 보다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모았다. 이에 금융위는 관계기관과 함께 부동산 PF에 대한 기존 금융지원을 유지하고, 추가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추가지원으로는 3월중에 주금공에서 1조5000억원 규모의 ‘PF-ABCP 장기대출 전환 보증’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해당 상품은 만기가 짧은 PF-ABCP를 장기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상품이다. 여기에 사업성이 불안한 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해 1조원 규모의 사업정상화 펀드를 조송하고, 건설사 유동성 공급을 위해 올해 정책자금을 지난해 보다 5조원 늘오난 28조4000억원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추가 지원을 결정하면서 모든 대책에 분양가 할인 등 이해관계자의 손실부담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상임위원은 “분양가 할인이 없이 현재 몇 년 전의 금리와 몇 년 전의 모든 사업 구조 아래 (사업을) 그대로 하겠다는 것은 누군가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그대로 한다면) 누가 손실을 부담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손실을 부담할 수는 없다. 손실 분담과 이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전국 모든 PF 사업장 단위로 합동점검과 함께 이상 징후에 대한 신속보고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장별 상황과 특성에 맞춰 정책 대응을 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4월중 ‘PF 대주단 협약’을 가동하고 대주단은 금융 지원 등을 전제로 시행사‧시공사와 사업장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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