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로 태백 교정시설 신축사업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조기 건립에 탄력을 받을 예정이다.
태백 교정시설 신축사업은 지난 2016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의 구치소 내 과밀수용 행위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법무부에서 수도권 서울구치소 등 11개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을 해소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태백시가 정부기관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유치된 사업이다.
태백 교정시설의 위치는 태백시 황지동 산 6번지 일원이며, 부지면적 44만1082㎡, 건축 연면적 5만9560㎡, 수용인원 1500명으로 총사업비는 현재 1943억원으로 예상되며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다.
사업주체는 법무부 교정본부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에서 2028년까지이다.
올해 사업비로 45억원이 확보되었고 상반기 중 설계발주 예정이며, 보상업무 추진을 위한 위수탁 협약도 이달 중 진행될 예정이다.
이상호 시장은 “태백 교정시설이 완공되고 운영이 시작될 경우 교정 공무원 500명 및 부양가족 포함 약 1350명의 인구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소비 증대로 인한 상경기 활성화와 현업종사자 채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우리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태백=김태식 기자 newsen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