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학원가에 퍼진 ‘마약 음료’의 중간 제조책 등 국내 일당들이 10일 구속기소에 선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길모씨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김모씨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들은 앞서 지난 7일 경찰에 검거됐다.
길씨는 사건이 벌어진 지난 3일 인천에서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전달받아 자신의 주거지인 원주로 이동해 마약 음료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제조한 마약 음료를 퀵서비스 등을 통해 서울에 있는 시음행사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이 마약 음료를 마신 학생들의 학부모에게 협박전를 건 휴대전화 번호를 변작하는 중계기를 설치·운영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길씨로부터 중국에 머무는 한국 국적의 20대 남성으로부터 범행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 중국 당국에 수사 공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일 강남구 일대에서 ‘기억력과 집중력 강화에 좋은 음료’라며 무료 시음행사를 열어 마약 성분이 든 음료수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건넨 일당 4명을 붙잡아 조사했다. 이들은 ‘아르바이트를 했을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마약 범죄와 보이스피싱 범죄가 결합한 범죄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날까지 마약 음료를 마신 피해자는 학부모 1명을 포함해 8명으로 확인됐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