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 모든 대입 전형 의무 반영”… 현 고1부터 적용

“학폭 가해, 모든 대입 전형 의무 반영”… 현 고1부터 적용

기사승인 2023-04-12 18:04:53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 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6년 대학 입시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결과가 수시는 물론 정시에서도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일부 대학은 당장 내년 시행되는 2025학년도 대입부터 자율적으로 학폭 조치 사항을 정시에서 고려할 계획이다.

12일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를 열고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파장을 계기로 11년 만에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손봤다.

정부는 ‘2026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대입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를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지금은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등 학생부 위주 전형에만 학폭위 조치 사항이 평가에 고려된다. 하지만 2026학년도 대입부턴 모든 전형에 학폭위 조치 사항이 반영된다.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각 대학이 따라야 하는 대입전형 원칙을 제시하는 것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마련한다. 입학일 기준으로 2년6개월 전에 공표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6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올해 8월 공개될 전망이다. 2025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지난해 나와 학폭위 조치 반영을 의무화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부 대학들 사이 2025학년도 대입부터 학폭위 조치를 자율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교육부는 중대한 학폭 가해 학생의 경우 당락을 좌우할 수준으로 학폭위 조치가 대입에 반영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반영 방식, 기준은 대학별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과정에서 인성이 중시되는 교·사대나 학교장 추천 전형 등 일부 학과나 전형에는 학폭 가해 학생의 지원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대학들도 나타날 수 있다고 교육부는 내다봤다.

중대한 학폭을 저지른 가해 학생에게 내려지는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조치의 학생부 보존 기간도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학폭위 조치 보존 기간은 2012년 최대 10년(초·중학교는 5년)에서 꾸준히 단축되는 추세였으나 엄벌주의 흐름을 반영해 정책 방향이 180도 바뀌었다.

오승걸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학생부 기재 조치가 완화된 이후 학폭 발생 건수가 늘었고 (학생부 기재 완화가 학폭이 증가한) 하나의 원인이 아닌가 한다”며 “학폭 행동을 했을 때 책임이 뒤따른다는 교육적 관점도 대단히 중요한 방향”이라 말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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