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등 14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범정부 차원의 ‘2023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에는 ‘어린이안전 최우선 생활환경 개선 및 사회문화 조성’을 목표로 △교통 △제품 △식품 △환경 △시설안전 △안전교육 등 6개 분야별 추진계획이 담겼다.
먼저 학교부지를 활용해 안전한 통학로를 설치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담장이나 화단 등을 학교 안쪽으로 이전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부지에 통학로를 설치할 계획이다. 통학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 양방 통행을 일방통행으로 지정하거나 등하교 시간대 차량 통행을 제안하는 등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할 예정이다.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단지, 도시공원 등 장소를 수목원, 과학관 등까지 확대한다. 물놀이 기구 등 주요 어린이 제품의 안전기준도 연내 개정·보완한다.
어린이 식품안전을 관리하기 위해 전문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위생·안전, 식생활교육 분야별 우수 급식 관리 콘텐츠를 표준화한다. 또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2차례 실시한다. 1차 합동점검은 지난달 2~22일까지 이뤄졌으며, 2차 점검은 오는 8월28일~9월15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어린이용품 2000개에 대한 환경 유해인자 실태조사를 다음달부터 실시한다. 환경보건법 미적용 시설인 지역아동센터 등 600곳을 대상으로 환경 안전진단과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 방법 교육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에서 무료로 지원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대상을 기존 소규모시설과 읍·면 지역 시설 종사자에서 학원 종사자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가상현실(VR)·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를 활용해 안전교육 콘텐츠를 개발, 올해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와 같이 일상에서 어린이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에서는 관계기관과 함께 2023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교통안전을 비롯한 각 분야에서 어린이가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