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이 더 기대”…대구 동구, ‘TK신공항 특별법’ 통과 환호 

“내일이 더 기대”…대구 동구, ‘TK신공항 특별법’ 통과 환호 

후적지 개발 시간 당기고 특구로 지정할 법적 근거 마련
“비행기 소음·고도제한 피해 해방되는 순간이 눈앞에”

기사승인 2023-04-13 18:18:44
대구 동구청이 “후적지 개발에 날개를 달았다”며 TK신공항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반기고 있다. (동구청 제공) 2023.04.13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구 동구청이 “후적지 개발에 날개를 달았다”며 크게 반기고 있다. 

동구청은 13일 “후적지 개발 시간을 당길 수 있게 됐다.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후적지 개발에 있어 여러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 행정 절차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특별법 제정으로 국비 부담의 근거를 마련한 것도 큰 성과로 꼽았다. 

동구청은 “기부 대 양여 차액 국비 지원 조항은 침체된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른 이전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안전장치로, 민간 사업자의 후적지 개발 참여를 유도하는데 효과가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민간개발자에 대한 지원과 외국인 투자 촉진을 더욱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후적지를 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 것도 동구 발전에는 호재다. 

특별법 제18조를 보면 공항후적지를 관광특구, 경제자유특구,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연구개발 특구 지정할 수 있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후적지 개발 과정에서 동구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대구시에 건의할 예정”이라며 “공항 후적지 인근 지역 기반시설 조성에도 힘을 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 청장은 “특별법 통과를 위해 애써주신 국회의원들과 대구시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무엇보다 우리 동구 주민들 모두가 함께 노력해 주셨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비행기 소음과 고도제한의 피해로부터 해방되는 순간이 눈앞에 다가왔으며 앞으로 도심항공교통(UAM)산업 도입, 앵커시설 및 랜드마크 건설 등 공항 후적지를 첨단산업과 상업·관광이 어우러진 글로벌 수변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주변지역과의 균형 발전을 도모해 동구의 더 나은 내일을 보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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