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은행 임원과 금융투자담당자의 성과보수 이연비율을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이연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6차 실무작업반’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단기 성과주의 등 부작용 우려가 큰 임원·금융투자담당자에 대한 장기성과에 기반한 성과보수 지급 △개별 등기임원 보수지급계획에 대한 주주 통제 강화 △등기임원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책임자(경영진) 보수지급액 공시 등이 이날 논의 대상이다.
먼저 임원과 금융투자담당자의 성과보수에 장기성과를 반영하고, 단기성과 추구를 제한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이를 위해 최소 이연 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이연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또한 금융회사별로 조정·환수 세부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등기임원의 개별 보수지급계획의 주주 통제를 강화하는 일명 ‘Say-on-pay’를 도입 방안도 논의가 진행됐다. 이와 관련해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지급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설명하도록해 주주들에게 등기임원의 개별 보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여기에 개별임원 보수지급액을 지배구조법상 연차보고서에 공시하는 내용도 이날 논의 대상이었다. 현행 지배구조법은 임원 보수지급 총액 등은 공시하고 있지만 개별 임원 보수 지급액은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이에 금융회사 일정 금액 이상의 보수 또는 성과보수를 받는 임원의 개별 보수총액, 성과보수 총액, 구체적인 산정기준 등을 공개 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금융위는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지급과 관련한 논의 내용은 이미 2020년 6월 국회에 제출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법 개정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성과보수체계가 은행의 중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중요한 장치 중 하나”라며 “지배구조법상 이미 성과보수의 이연지급·환수 등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국내은행들이 최소한의 기준만을 맞추는 등 외국에 비해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원 등의 성과보수 뿐 아니라 직원의 특별성과급·희망퇴직금 등에 대해서도 일차적으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주주들이 적극적인 감시역할(Watchdog)을 수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은행의 지급기준과 보수액 등에 대한 적극적인 공개를 통한 투명성 제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