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이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해 등산객으로부터 받던 문화재 관람료를 다음달 4일부터 전국 60여개 사찰에서 폐지한다.
조계종은 다음달 4일 예정된 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에 맞춰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조계종은 다음달 1일 문화재청과 불교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기존 문화재보호법은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가 해당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조계종 산하 65개 사찰은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명목으로 입장객으로부터 입장료를 받아왔다. 그러나 등산하러 왔다가 사찰 문화재 징수 구역을 거쳐 가는 이들은 사찰을 관람하지 않는데 통행세처럼 돈을 내는 것이 부당하다며 반발했고 일부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반대로 조계종과 각 사찰은 문화재 관리에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해 수년간 갈등이 지속해 왔다.
이에 지난해 5월 국가지정문화재 민간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감면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올해 정부 예산에는 관람료 감면 예산 419억원이 확정됐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