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증권발 사태 여파…키움증권, 사업·건전성 ‘타격’ 우려↑

SG증권발 사태 여파…키움증권, 사업·건전성 ‘타격’ 우려↑

초대형 IB 도약 ‘난항’…증권가 “CFD 사태 미수채권 발생 불가피”

기사승인 2023-05-10 14:15:34
키움증권이 사업 다각화와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연합뉴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사태로 도마 위에 오른 키움증권이 사업 다각화와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올해 목표한 초대형 투자은행(IB) 사업 추진에 대주주 리스크가 발생했다. 재무건전성은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미수채권 대량 발생으로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10일 증권가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올해 초대형IB 및 발행어음 인가를 취득해 IB 부문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초대형 IB 신청 요건인 자기자본 4조원은 이미 지난해 말 자본총계 4조691억원을 기록하며 충족했다. 마지막으로 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만을 남겨 놓은 상황이다.

증권사는 초대형 IB가 될 시 유동성 불안과 관련해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발행어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현재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획득한 국내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등 4곳이다. 이들 증권사가 발행하는 어음 금리는 1년 만기 기준으로 평균 3.7%다.

그러나 키움증권은 최근 불거진 대주주 리스크 문제로 초대형 IB 인가에 난항을 겪고 있다.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SG증권 사태 발생 직전 다우데이타 보유 주식 140만주를 블록딜(시간외 거래)로 매도한 것과 관련해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적극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그는 지난 4일 키움증권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향후 금융당국과 수사기관 조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히며 다우키움 그룹 회장직과 키움증권 이사회 의장직을 사퇴했다. 금융감독원은 키움증권을 시작으로 증권사들의 CFD 운용 과정에 대한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 중이다. 또 내부 임직원 연류 여부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키움증권이 초대형 IB 인가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필요하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 인가 시 대주주에게 요구되는 주요 요건 중 하나는 '사회적 신용'이다. 대주주 도덕성 결격 사유로 인해 키움증권이 초대형 IB 출범에 리스크가 발생한 이유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키움증권은 차액결제거래(CFD) 문제로 인한 미수채권 대량 발생에 따른 재무건전성 악화도 우려되는 상태다. 증권가는 최근 업종 전반적으로 CFD발 손실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미수채권 증가 시 충당금 적립은 불가피하다. 또한 CFD 신규 가입 중단과 향후 금융위원회의 제도 개선 등으로 CFD 관련 손익이 위축될 것으로 해석된다. 

임희연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키움증권의 경우 리테일 약정 점유율 30%, 신용융자 점유율 15.7%로 국내 1위 사업자인 만큼 타 증권사 대비 (CFD 관련) 익스포져와 손실 규모가 클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자기자본 4조원 달성에 따라 연내 초대형 IB 인가 신청을 예상하고 있었으나, 이 또한 보류됨에 따른 자본효율성 저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고 지적했다.

정민기 삼성증권 연구원은 “최근 CFD 사태에 따른 영향으로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키움증권의 경우 미수채권이 발생하고, 충당금 전입 영향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며 “담보 대상 주식들의 주가 변동성이 크고, 발생 미수채권 회수 절차 등이 남아있어 정확한 손실 규모를 층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ㅇ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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