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정문에 쌓인 택배상자… 수원 아파트서 ‘택배 갈등’

아파트 정문에 쌓인 택배상자… 수원 아파트서 ‘택배 갈등’

이달 1일부터 긴급차량 제외 차량 지상 출입 금지

기사승인 2023-05-11 08:18:06
 1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에 택배가 쌓여 있다. 연합뉴스

수원시 팔달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가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금지하면서 택배 갈등이 발생했다. 일부 택배 차량이 ‘탑차가 높아 지하 주차장 출입이 불가하다’며 택배를 아파트 현관에 쌓아 놓으면서 아파트 단지 정문에 택배 상자가 수북이 쌓였다.

수원 팔달구의 2500세대 규모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는 지난 3월 소방, 구급, 경찰, 이사, 쓰레기 수거 등 긴급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의 지상 출입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10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4월 한 달간 유예기간을 거치면서 택배 기사들에게 ‘택배 차량 운행 안내문’을 배부하고, 이달 1일부터 단지 내 지상 운행을 금지했다.

지상에 차량이 없는 아파트로 건설돼 입주민의 보행 안전을 위해 차량의 지상 운행이 불가하다는 게 입주자대표회의 측의 입장이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지하 주차장(입구 높이 2.5m)을 통한 배송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택배 차량 유도 표시를 따라 움직이면 높이 2.5m 차량까지는 운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파트 지하에 무인 택배 보관함을 설치했고, 본래 2.3m로 설계돼 있던 지하 주차장 높이를 택배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0.2m 높였다고도 했다.

수원 택배대리점 연합(한진, 롯데, CJ, 로젠)은 지난달 27일 A아파트에 공문을 보내 지상 출입 금지 시 아파트 구조상 직접 배송이 불가하다는 점을 전달했다. 또 택배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생 방안을 만들자고 촉구하기도 했다. 몇몇 택배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 특정 시간대만이라도 지상 출입은 허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지난 1일부터 차량 지상 출입 제한을 시행했고 일부 택배 기사들은 정문 배송을 선택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연합뉴스를 통해 “새벽 배송 등 일부 업체는 모두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왜 택배 4사만 지상 출입을 고집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반면 수원택배점연합 소속 택배사 관계자는 “택배 차량은 대부분 하이탑이나 정탑 차량이어서 높이가 2.5~2.6m가량으로 지하 주차장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아슬아슬하게 진입이 가능하다고 해도 사고 위험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A아파트는 국토교통부가 2018년 지상 공원형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높이를 기존 2.3m에서 2.7m로 높이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의 개정 전에 건설 허가 등을 받아 관련 법률을 적용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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