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정 및 박혜경 등 소시에테제네랄(SG)발 주가 폭락 피해자들의 보상과 관련해 증권사 불완전판매가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주가조작에 활용된 것으로 지목된 CFD(차액결제거래) 계좌 개설 과정에서 증권사의 본인 확인 및 투자 위험성 고지에 문제성이 부각되고 있는 영향이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G발 주가 폭락 일부 피해자들은 CFD계좌 개설 증권사를 대상으로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실제 법무법인 ‘원 앤 파트너스’는 이번 사태로 손실을 본 투자자를 대상으로 피해 접수를 받고 있다. 원 앤 파트너스는 피해자를 모아 증권사 대상 손해배상청구에 나설 계획이다.
CFD는 이번 사태의 피해를 키운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이는 투자상품을 실제로 보유하지 않고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을 이용한 차익 목적의 거래 방식이다. 증거금을 100% 확보해야 하는 일반적인 주식거래와 달리 CFD는 40%만 확보해도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 레버리지는 최대 2.5배다. CFD 투자자가 1억원이 있으면 2억5000만원까지 신용투자가 가능하다.
주가조작과 별개로 투자자들이 증권사를 대상으로 책임 추궁에 나선 것은 국내 증권사들이 CFD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본인 확인 및 위험성 고지가 부족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CFD거래는 투자자들이 국내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해 거래를 주문하면 국내 증권사들이 SG증권 등 해외 증권사에 전달, 해외 증권사가 거래소에 거래 주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원 앤 파트너스 측은 “위험성이 큰 신용거래가 가능한 모든 증권계좌를 개설함에 있어 당사자에게 직접 계좌개설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계좌의 성격 및 거래의 위험성에 관한 설명도 하지 않은 증권사의 행태는 분명 위법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임창정도 주가 폭락 이후 CFD를 통한 신용투자를 전혀 인지하지 못 한 것으로 밝혔다. 그는 30억을 투자했지만 실제는 신용거래를 통해 84억원이 투자됐다며 피해를 호소한 바 있다. 주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라덕연 측을 믿고 신분증과 핸드폰을 맡긴 결과 CFD계좌가 본인 확인 없이 만들어졌다는 주장이다.
정치권과 금융당국도 증권사의 CDF 계좌 개설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증권사들이 개설한 CFD계좌를 두고 ‘대포통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은행 같은 경우 대포통장 발생 가능성 때문에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을 금지하고 본인확인 의무를 두고 있다”며 “(이번 CFD는) 사실 증권사발 대포통장 (사태)”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CFD는 일종의 신용공여로 대출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금융기관은 대출을 해줄 때 그 돈이 진짜 차주가 빌린 돈인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면서 “증권사를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증권회사는 고객에 대한 신용평가도 안 하고 본인 확인도 안 한 채 대출을 한 후 반대매매로 자신들은 하나도 손해 보는 게 없다”며 “과연 증권회사가 이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이에 “증권사의 CFD 승인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제대로 살펴보겠다”고 대답했다.
다만 증권업계에서는 불완전판매를 통한 피해보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CFD의 계좌개설 자격이 전문투자자인 만큼 증권사의 위험성 고지 허들이 낮아진다”며 “본인 확인 역시 투자자들이 투자일임을 통해 신분증과 휴대폰을 맡긴 만큼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자들이 증권사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소송에 나설 경우 증권사들의 평판 훼손과 함께 소송 결과에 따라 재무적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2월 증권사별 CFD 거래대금은 교보증권이 1조83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키움증권(7285억원), 유진투자증권(6329억원), 메리츠증권(4366억원), 삼성증권(3792억원), 하나증권(3011억원), DB금융투자(1632억원), 신한투자증권(1109억원), 유안타증권(809억원), KB증권(695억원) 순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