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 앞으로 출생일을 0살로 보고 1년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해 나이를 ‘만 나이’로 계산한다. 나이 중심 서열문화가 개선될 거란 기대와 함께 시행 초기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제처는 혼선을 줄이기 위해 ‘만 나이 계산법’을 제시했다.
31일 법제처는 “국민 혼선과 갈등을 방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과 부합하기 위해 오는 6월28일부터 행정·사법 분야의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을 통해 나이 계산을 ‘만 나이’로 통일하도록 법률을 정비했다.
한국의 나이 계산법은 ‘만 나이’ ‘세는 나이’ ‘연 나이’ 방식 모두를 혼용하고 있다. 현행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출생일 기준으로 1년 경과 때마다 늘어나는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에서는 해가 바뀌면 한 살씩 늘어나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를 사용해왔다. 청소년보호법과 병역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연 나이’(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가 쓰여 혼란이 발생해 왔다. 이번 법 개정안에선 모든 행정에 관한 나이 계산은 다른 법령에 따른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만 나이로 통일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만 나이 계산법’도 제시했다. 만 나이는 생일이 지난 사람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로 계산한다.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에서 추가로 한 살을 빼서 계산한다.
예를 들어, 6월을 기준으로 1990년 5월생은 2023년에서 1990년을 빼서 만 33세가 되고, 1990년 11월생은 2023년에서 1990년을 뺀 뒤 추가로 한 살을 더 빼 만 32세가 된다.
생일을 기점으로 친구끼리도 만 나이가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는 호칭 사용에 대해 “처음에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다”며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한국의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돼도 초등학교 입학 나이는 동일하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 의무 연령은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1일 입학하게 된다.
연급 수급 시기, 정년 등도 달라지지 않는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전에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계산돼 왔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