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우원 주식 4.8억원, 새엄마 박상아에 가압류 당했다

전우원 주식 4.8억원, 새엄마 박상아에 가압류 당했다

소송 제기 시 모자간 법정 다툼 가능성

기사승인 2023-06-07 07:49:06
지난 3월31일 광주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방문해 무명열사 묘비를 옷으로 닦는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를 상대로 새어머니인 박상아(51)씨가 법원에 낸 주식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아버지 전재용씨는 우원씨의 어머니와 헤어진 뒤 박씨와 재혼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51단독 박인식 부장판사는 박씨가 지난달 10일 전씨를 상대로 낸 약 4억8232만원 규모의 웨어밸리 주식 가압류 신청을 같은 달 7일 인용했다.

이로써 전씨는 자신의 웨어밸리 주식을 임의로 매각하거나 처분할 수 없게 됐다. 본안 소송이 제기되면 이 지분을 두고 전씨와 박씨가 법정 다툼을 벌일 수도 있다. 

웨어밸리는 전두환씨의 차남이자 우원씨의 아버지인 재용씨가 지난 2001년 설립한 정보기술(IT) 업체다. 재용씨의 두 아들인 우원씨와 우성씨가 각각 7%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전두환 일가 비자금 통로로 지목된 곳이다. 앞서 검찰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은 지난 2013년 웨어밸리 최대 주주(지분율 49.53%)였던 대표 손삼수 씨로부터 전씨 비자금 5억5000만원을 환수하기도 했다.

전우원씨는 이 웨어밸리 주식이 가족 회사 지분으로 비자금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웨어밸리가 최근 3년간 현금 배당을 했지만, 자신은 이를 받지 않았고 아버지(전재용)가 가로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전 씨의 친모 최정애 씨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019년 전재용씨가 생활비가 없으니 웨어밸리 주식을 박상아씨한테 양도해달라고 사인을 강요했다”며 “주식 양도 (계약) 당시 증여세를 아끼기 위해 박씨가 아이들 학비를 빌려준 것을 갚는 것처럼 거짓으로 내용을 꾸며 서류에 도장을 찍게 했다”고 주장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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