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이 연말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재정사업 확대로 국고보조금이 총예산의 16%에 이르는 만큼 보조금 비리는 국가경제 침해 범죄로, 경찰도 국가경제 보호를 위해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전북경찰청은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척결 TF를 구성,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운영해 보조금 부정수급 4대 비리를 중심으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의 중점 단속대상(4대 비리)은 △보조금 허위신청 등에 의한 편취·횡령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특혜제공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비리 △보조금 용도외 사용 등이다.
특히 보조금 비리는 지난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으로 범죄수익보전대상 범죄에 해당,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해 범죄수익을 박탈 환수할 방침이다.
또한 보조금이 사회복지, 농림수산, 문화관광, 교육보건환경 등 분야별, 지역별로 다양하게 운영됨에 따라 관련 유관부처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 보조금 비리 첩보를 강화하고 최대 1억원의 신고보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보조금 비리를 엄단하고 국가재정의 누수를 방지, 범죄수익은 반드시 박탈된다는 사회적 인식을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