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수해 골프’ 홍준표 대구시장, 당원권 정지 10개월 

[속보] ‘수해 골프’ 홍준표 대구시장, 당원권 정지 10개월 

기사승인 2023-07-26 18:58:18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6일 수해 중 골프로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 중징계를 내렸다. 사진은 지난 19일 기자 회견을 열고 고개 숙여 사과하는 홍 시장의 모습. (대구시 제공) 2023.07.26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26일 수해 중 골프로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수해 중 골프’로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하고 이 같이 결졍했다.

윤리위는 홍 시장이 지난 19일 공식 사과에 이어 지난 24일부터 수해 봉사 활동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힘 당헌·당규상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총 4단계로 이뤄진다. 

홍 시장은 이날 “수해 복구 활동에 전념하겠다”며 윤리위 소명 절차에 불참한 대신 의견서를 제출했다.

홍 시장은 앞서 전국적으로 수해가 발생한 지난 15일 오전 11시 20분부터 대구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 비가 많이 오자 1시간여 만에 중단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고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홍 시장은 ‘공직자들의 주말은 비상근무 외에는 자유다’ ‘공직사회에 주말에 골프 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느냐’ ‘매뉴얼에 따라 어긋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는 등의 발언으로 반박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후 비난 여론이 더욱 거세졌고, 결국 홍 시장은 나흘 뒤인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주말 일정이었고 재난 대응 매뉴얼도 어기지 않았지만, 수해로 상처 입은 국민과 당원에게 심려를 끼쳤다”고 사과했다.

이어 홍 시장은 지난 24일부터 사흘간 대구시 공무원들과 경북 예천군 감천면 수해 현장에서 복구 봉사 활동을 펼쳤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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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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