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이 내달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고 있는 ‘청송사랑화폐’의 가맹점 등록 기준을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 사업체로 제한한다.
지역 내 영세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지역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도록 등록 조건을 개편하기 위해서다
최근 군은 지역 내 지역농협 하나로마트·주유소, 경제사업장, 대형(식자재)마트와 같은 연매출 30억 원 초과 업체 12곳을 선별해 가맹점 취소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안내문을 발송했다.
군은 취소 업체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지역화폐 사용을 제한할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사랑화폐의 사용 가맹점 제한으로 인해 사용자들의 불편이 다소 예상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송=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