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결합상품 피해 확산에…롯데렌탈 “피해복구 약속”

상조 결합상품 피해 확산에…롯데렌탈 “피해복구 약속”

-롯데렌탈 “상조사 조직에 경고...피해복구 최선”
-상조결합상품 피해자 기하급수...더 늘어날 가능성도
-예방 위해 공정위 "등록된 상조회사 적극 이용해야"

기사승인 2023-08-28 06:00:06
롯데렌탈이 렌탈서비스 묘미 홈페이지 캡쳐 이미지. 롯데렌탈 

롯데렌탈이 ‘묘미’와 체결된 계약 중 불완전 판매로 판명되는 건에 대해 고객 피해가 없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롯데렌탈 플랫폼 ‘묘미’가 다수 상조회사와 함께 판매한 레저상품에 고가의 노트북 대여 계약을 끼워넣은 불완전 판매로 피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쿠키뉴스의 보도가 있은 후 한달여 만이다.  

쿠키뉴스는 지난달 28일 [단독] 레저상품 가입했는데 롯데렌탈 계약…공정위 “지자체 점검” 기사를 최초 보도한바 있다. 카카오톡 광고를 통해 크루즈 등 레저상품 가입시 환급이 가능하다는 보험형 상품에 가입했지만,알고 보니 약 5년여에 걸쳐 350만원에 달하는 롯데렌탈 노트북 렌탈 서비스에 가입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됐다는 것이 골자다.

롯데렌탈 ‘묘미’는 쿠키뉴스의 취재가 시작된 후 지난달 24일 서비스를 종료했다.

현재까지 취재를 통해 확인된 롯데렌탈 연계 상조회사들은 리시스, 케이비라이프, 대노복지단 등 3곳으로, 비슷한 유형의 피해자만 약 1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롯데렌탈은 전자제품 중간 유통기업인 티유디지털을 통해 다수의 상조회사와 이러한 유형의 렌탈 상품을 판매해 왔다.

해당 상품에 가입한 후 상조회사가 폐업하거나 휴업에 들어가 레저상품을 더이상 이용하지 못하거나 계약을 철회할 방법이 없어 고가의 렌탈비용만 납입해야하는 피해자들의 단톡방이 늘어나면서 해당 사실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피해자 A씨는 “케이비라이프와 롯데렌탈 묘미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사은품 명목으로 제공한다는 노트북의 렌탈 비용을 시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완납해야만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온라인으로 상품을 홍보한 뒤 해피콜로 대부분의 계약을 진행하면서 불완전판매가 발생했고, 이는 계약의 주체인 롯데렌탈의 관리·감독 소홀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이에 대해 롯데렌탈 측은 최초 피해자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롯데렌탈은 상조결합상품을 판매하는 티유디지털과 물품공급 계약만을 체결한 관계로 상조회사들과의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후 해당 사실이 기사화되고 문제가 공론화되자 롯데렌탈은 “상조 상품 불완전 판매의 경우 건당 영업 커미션을 받는 상조회사 영업직원들의 지나친 실적 욕심으로 발생하게 된것”이라며 “롯데렌탈과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상조사 및 상조사 직원들의 영업활동에 대해 지시 감독 할 권한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롯데렌탈은 “문제가 된 불완전 판매에 대한 근거나 자료 등이 파악되는 즉시 상조회사로 인한 고객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현재까지 제보를 받은 고객 사례에 대한 계약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사실이 기사화 된 후 서울시와 공조해 롯데렌탈과 결합상품을 판매한 상조회사 등에 대한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비자권익보호팀 측은 “현재 공정위로부터 상조회사 업체 점검 요청을 받아 조사할 계획”이라며 “미등록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공정위에서도 중요한 사안으로 바라보고 있어 서울시도 이례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이름을 빌린 결합 상품이 퍼진 현상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건실한 기업도 있지만 등록되지 않은 업체들에 한해서는 소비자들의 알권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계약 전 고액의 상품을 할인해 준다거나 사은품으로 고액의 상품을 제공한다는 문구가 보이면 의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공정위 관계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들을 관리 감독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할부거래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숨어서 운영하는 곳들을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크루즈 여행 등 적립식 여행상품 계약시 공정위에 등록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한 후 가입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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