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르고 있는 ‘묻지마 강력범죄’를 막기 위해 자치경찰중심으로 치안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순동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장(경북자치경찰위원장)은 지난 28일 16개 시도 위원장과 함께 치안 활동 강화를 위한 건의문을 관계부처 등에 전달했다.
최근 ‘이상 동기 범죄’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범죄예방강화를 위해 치안정책을 자치경찰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요구다.
우선 지구대·파출소 업무의 대부분은 지역주민과 밀접한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에 해당됨에도 국가경찰 사무담당으로 분류하고 있어 소속과 기능이 불일치해 치안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112소속의 지구대·파출소는 구조적으로 신고 처리 및 사후대응 중심으로 이뤄져 주민밀착형 범죄예방 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지구대·파출소의 범죄예방 기능이 약화되면서 ‘우범지역에 경찰이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협의회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찰조직 재편 시 범죄예방에 방점을 두고, 지구대와 파출소 소속을 기존 생활안전과로 이관(환원)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자율방범대 활성화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자율방범대는 관련법에 따라 각종 지원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으나, 체계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없어 사기저하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국비지원 근거가 있으나 지방비로만 충당하고 있어 소요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협의회는 차량 구입비, 사무실 설치비 등 자율방범대 전반적 활동 사항을 의용소방대수준으로 높일 것을 요구했다.
그동안 논의됐던 의무경찰제 재도입은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려운 만큼, 자율방범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범죄예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순동 협의회장은 “치안 수요는 갈수록 복잡·다양해지고 있으나 획일화된 국가 경찰로는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면서 “경찰의 실질적인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자치경찰제를 위한 관계부처의 발 빠른 움직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