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봉화군 농업기술센터 가축방역팀은 봉화읍사무소로부터 주민이 유기견 두 마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래브라도 리트리버 2마리(어미개 1마리, 새끼개 1마리)를 포획, 군 유기동물보호소에 입소시켰다.
군 유기동물보호소는 유실견이나 유기견들이 입소되면 가장 먼저 몸에 내장형 무선식별장치가 있는지를 리더기로 스캔한다. 다행히 성견에서 고유번호가 확인돼 동물보호관리스시템에 조회한 결과 견주의 연락처를 알아내 무사히 견주에게 반환했다.
당시 견주는 “봉화읍 거촌리 소재 제1농공단지 공장에 묶여 있던 어미개가 줄이 풀려서 강아지와 함께 탈출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올해 반려견의 유기와 유실을 예방하고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4000만 원의 예산으로 ‘반려견 동물등록비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2000마리를 대상으로 마리당 2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셈이다.
현재 반려견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내장형 마이크로칩 형태의 동물등록은 대행동물병원에서 할 수 있다. 무선 전자개체식별장치(RFID)를 체내에 삽입하는 방식이다. 마이크로칩에는 동물과 견주에 대한 세부사항들이 기록되고 고유식별 번호의 형태로 저장된다. 보유된 정보에는 견주의 이름, 집주소 및 연락처 정보와 반려견의 이름, 성별, 털 색깔, 생년월일도 포함한다.
김진삼 봉화군 가축방역팀장은 “반려견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사항”이라며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 및 유실·유기 동물 방지를 위해 반려견 동물 등록에 적극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봉화=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