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가 CJ올리브네트웍스 지분을 출자해 CJ CGV 지분을 인수하려는 행보에 제동이 결렸다. 법원이 CJ올리브네트웍스의 지분가치를 4444억원이라 평가한 한영회계법인의 감정보고서에 문제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25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정엽 수석부장판사)는 CJ CGV가 신청한 신주발행조사 비송사건(재판이 아닌 간소한 절차로 처리하는 사건)에서 이 계약 감정을 맡은 한영회계법인이 낸 감정보고서의 객관성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해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CJ는 올해 8월22일 자회사 CJ올리브네트웍스 지분 전량인 1412만8808주로 CJ CGV의 보통주 4314만7043주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받는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법원에 CJ올리브네트웍스 가치에 대한 감정보고서를 제출했다.
상법에 따르면 현물출자 방식으로 신주를 인수하려고 할 때는 인수대금이 되는 현물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 신주를 발행하는 회사의 이사가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해 조사를 받거나,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심사에 들어간 법원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CJ올리브네트웍스의 순자산이 1395억4300만원이며 올해 6월 기준으로 1433억1200만원에 불과해 한영회계법인이 평가한 CJ CGV의 보통주의 가치인 4444억1455만원과 차이가 크다고 봤다.
또한 CJ올리브네트웍스의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률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했음에도 감정보고서에서는 2024년부터 2027년까지 당기순이익이 지속해 상승할 것으로 보는 등 보고서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감정보고서의 평가는 CJ CGV의 자본 충실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춰 적정하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CJ 올리브네트웍스의 주식 가치가 과대평가됐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 근거를 밝혔다.
CJ가 감정보고서 보완을 통해 CJ올리브네트웍스의 지분가치를 4444억까지 인정받지 못 할 경우 부족한 금액만큼 현금이나 추가 지분 출자 등 방식으로 보완조치가 필요할 전망이다. CJ 측은 법원의 결정에도 CGV 유상증자는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CJ 측은 “감정보고서에 대한 법원의 불인가 처분이 유상증자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회사의 유상증자와 현물출자 성사 의지가 확고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의 불인가 사유를 보완해 최단 기간 내에 항고 또는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