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23일부터 25일까지 실시

경북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23일부터 25일까지 실시

기사승인 2023-10-19 11:10:38
(경북도 제공) 2023.10.19.

경북도는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도내 전지역에서 21개 시군과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내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지난 9월까지 등록된 자동차 153만 대 중 13만 4000대로 전체 등록 자동차의 9%를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세 체납액은 415억원(지방교육세 포함)에 이른다.

이번 번호판 영치활동은 경북도와 21개 시군 체납세 징수담당 공무원 60여명으로 합동영치팀을 구성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인식 장비 22대를 동원해 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고, 불법명의차량(대포차) 및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등 강력하게 처분할 방침이다.

다만, 자동차세 체납자가 합동영치 전 자진납부하거나 분납 이행 등을 한 경우 번호판 영치대상에서 제외된다. 

합동영치 기간에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주소지 소재 시군청을 방문해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번호판을 반환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4월 3일간 실시한 자동차세 체납차량 합동영치 기간에는 체납차량 번호판 194대를 영치하고, 자동차세 체납액 1억 20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경북도 박시홍 세정담당관은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통해 자동차세를 체납하면 피할 곳은 없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계획”이라면 “번호판 영치, 강제처분과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세를 자진납부 할 것”을 당부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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