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장흥군의회 ‘대상’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장흥군의회 ‘대상’

본선 진출 전남도의회 ‘장려’, 해남군의회 ‘자체 우수’

기사승인 2023-11-08 15:31:34
장흥군의회는 왕윤채 의장이 ‘2022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된 이후, 대한민국 제1호 주민청구조례 의결’이라는 주제로 장흥군의회 혁신사례를 발표해 대상을 수상했다. 사진=장흥군의회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남 장흥군의회가 ‘대상’, 해남군의회가 사회경제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기초의회 ‘조례 베끼기’ 논란이 불거졌던 전남도의회는 장려상을 수상했다.

지난 2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회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제도개선에 따른 지방의회 성과를 정리하고 우수사례 발굴‧확산시켜 주민이 신뢰하는 지방의회 위상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의회혁신(36건), 문화복지(25건), 사회경제(23건), 자치행정(10건), 4개 분야에 광역의회 56건, 기초의회 38건 등 총 94건이 응모해 필요성과 민주성, 전문성, 독창성, 효과성 5개 심사 기준으로 1차 전문가 서면심사를 통해 17건(광역 9건, 기초 8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이 중 전남도의회, 광주광역시의회(주민추천), 서울시의회, 부산시의회, 인천광역시 의회, 충북도의회, 전남장흥군의회, 인천시 중구의회(주민추천), 경기 군포시의회 등 9건(광역 6, 기초 3/ 주민추천 2)의 우수사례가 결선에 올라 현장 발표 심사를 거쳤다.

본선에서 장흥군의회는 왕윤채 의장이 ‘2022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된 이후, 대한민국 제1호 주민청구조례 의결’이라는 주제로 장흥군의회 혁신사례를 발표했다.

장흥군의회는 주민조례로 청구된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의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군민‧의회‧집행부가 함께 모여 연구하고 토론하는 장흥군의회 G.T.S. 운영을 통해 최적의 대안을 마련,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난립을 방지하고 주민의 행복추구권 향상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왕윤채 의장은 "이번 수상은 장흥군의회 의원 7명 모두가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1순위로 의정활동을 한 결과로 생각 된다"면서"앞으로도 군민에게 공감 받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의회 나광국(무안2, 민주) 의원의 ‘전라남도 아침식사 지원조례’는 장려상을 차지했다.

그러나 나 의원의 조례가 해남군의회 조례를 베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을 빚었다.

지난해 11월 해남군의회에서 박종부 의원의 대표발의한 ‘아침식사 거르지 않기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고, 나 의원이 지난 5월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6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나 의원의 조례가 경쟁부문에 참가하면서 박종부 의원 측이 ‘조례를 베꼈다’며 문제를 제기해 논란이 시작됐고, 행사를 주관한 행정안전부에도 이와 관련된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나 의원은 “‘아침밥을 거르지 않기 위한 문화를 조성하는 조례’와 ‘아침밥을 직접 지원하는 조례’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냐”며 “성격부터 방향 자체가 다른, 아예 그냥 다른 조례”라며 표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행안부에서 명확하게 판단 해 주셨다”며 “하지만 논란의 중심에 섰기 때문에 자숙하고 있는 중”이라는 나 의원은 “당에서 소명서를 준비하라고 해 소명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남군의회는 1차 심사에서 우수 17건 중 전체 12위(기초 5위)로 본선 진출에는 실패했으나 ‘자체 우수’ 사례로 선정돼 우수기관 표창(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해남군의회는 민홍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정으로 이자수익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세외수입 중 비중이 높은 공공자금 이자 수입을 전년 대비 두 배 높은 62억 원을 증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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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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