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비료는 혼합 유박·혼합유기질·유기 복합비료 등의 유기질비료와 가축분퇴비·퇴비 등의 부숙 유기질비료다.
지원단가는 유기질비료는 포대(20kg)당 1600원, 부숙 유기질비료는 등급에 따라 1300원에서 1600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단 부숙유기질비료의 경우는 10a당 2,000kg를 초과할 수 없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비료의 종류, 품질 등급, 신청 물량, 공급 시기 등을 신청서 서식에 따라 작성해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로 직접 방문, 등기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은 접수된 신청서 등을 토대로 물량 확정 등을 거쳐 2024년 신청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유기질비료를 공급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유기질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이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