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13일부터 30일까지 각 학교를 통해 신청받는다. 대상은 양구군에 주소를 둔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거주지에서 학교까지의 도로 거리가 3km 이상이고 대중교통 또는 그 밖의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이다.
교통비는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은 하루 왕복 버스비 1600원, 중·고등학생은 하루 왕복 버스비 2560원에 2학기 실 수업일수를 적용해 지급된다.
군은 신청자 주민등록지 및 거주지에서부터 학교까지의 거리 확인 등 대상자 적격 여부를 확인한 뒤 12월 중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입금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양구군은 지난 2021년 양구군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를 제정해 올해 상반기까지 690명에게 1억 289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