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촉발 지진 정신적 피해 일괄 배상 '추진'

포항시, 촉발 지진 정신적 피해 일괄 배상 '추진'

특별법 개정 '건의'
소송 참여 여부 관계없이 일괄 배상 '요청'
법조계 "개별적으로 소송 참여해야"

기사승인 2023-11-23 15:46:59
23일 오천읍 행정복지센터가 지진 상담을 받으려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포항시 제공) 2023.11.23

경북 포항시가 촉발 지진 정신적 피해(위자료) 일괄 배상을 추진, 귀추가 주목된다.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지진 피해 주민들이 지열발전사업 컨소시엄,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정신적 피해를 인정함에 따라 관련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민사부가 내린 1심 판결은 1인당 200~300만원을 배상토록 한 것.

지진이 지열발전 사업자의 과도한 물 주입에 의해 발생했다는 정부 조사연구단, 감사원, 진상조사위원회 발표 내용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촉발 지진 당시 50만명에 이르는 전체 시민이 손배소 참여가 가능해 '소송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심 결과대로 확정될 경우 위자료는 1조5000억원에 달한다.

1심 판결 직후 수많은 지역 변호사가 소송전에 뛰어들었고 시민 문의도 잇따르면서 행정력 낭비,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멸시효가 2024년 3월 20일로 임박해 노인, 장애인, 요양병원 장기 입원자 등이 제때 신청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 때문에 시는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포항지진 특별법 상 피해 지원금(손해배상금) 신청 기간·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등 특별법 개정을 정부·국회에 건의했다.

또 소송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피해 주민에게 손해배상금을 일괄 지급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반면 법조계에선 최종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위자료를 일괄 지급하는 방향으로 특별법을 개정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까지 정부가 특별한 견해를 밝히지 않아 당장 위자료 일괄 지급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개별적으로 소송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일괄 배상을 추진하는 한편 피해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창구를 통해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시민 불편과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지진 관련 안내센터를 운영하고 질의·응답집을 긴급 배부했다.

지진 관련 문의는 시청 의회동 지하 1층 안내 센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안내 창구, 전화로 할 수 있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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