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숙식을 해결하기 위해 노인을 ‘묻지마 폭행’했다가 노숙인 시설로 돌아갈 수 있게 되자 법원에 선처를 요구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4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 8월 27일 오후 4시경 서울 강서구 지하철역에서 일면식도 없는 김모(69) 씨를 아무 이유 없이 때렸다.
박 씨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양손으로 김 씨의 어깨 부위를 잡아 밀고, 김 씨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에스컬레이터 핸들을 잡고 버티자 다시 한번 양손으로 김 씨를 강하게 밀어 넘어뜨렸다. 이 폭행으로 김 씨는 뒤통수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박 씨는 코로나19 여파로 노숙인 복지시설에서 나와 갈 곳이 없어진 상황이었다. 이에 숙식을 해결하기 위해 교도소에 들어갈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이후 복지시설 측에서 호의를 베풀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생기자 돌연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법원은 박씨가 자신의 유불리를 따져 보고 법정에 와서까지 반성 없이 이익만 챙기려 했다고 지적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다시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아무런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박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심하연 기자 sim@kukinews.com